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2114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또한, 2018. 2. 8.자로 지연손해금을 뺀 보증금 오천만원에 대해서만 반환을 구하며 청구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