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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1 2019가단4188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가. 3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나. 일부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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