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12808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