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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0622
품위손상 | 2019-01-03
본문

기타 물의야기 (불문경고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공무직 직원에게 시설점검 등을 이유로 따라 오라고 하였으나 해당직원이 이를 거부하자, 손목을 잡아끌어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하며, 법원이 소청인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사실 및 여러 제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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