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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정10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04: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배차 사무실에서, 피해자 D(65세)와 위 C 운영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때리고, 그 곳 출입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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