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3579 (2008.02.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거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의 조사로 인정 · 확인된 바에 따라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9.1. OOO OOO OOO OOO OOOO번지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식료잡화의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 1기부터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OOOO식품주식회사 OO유제품영업소(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3,298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6.11. 청구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052,60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361,55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287,26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173,00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157,0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아이스크림 등 제품을 실제 매입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의 실물거래없는 거래분이라는 과세자료만으로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거래분으로 확인된 바 있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이 포함된 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는 2001.9.28. 개업하여 유제품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쟁점거래처가 취급하는 빙과류와는 상이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에 위장으로 매출한 금액이 32.9%로 나타남에 따라 자료상 혐의자로 세무조사받은 사실이 있고, 동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상 확인된다.
OOOO OO OOOOO OO OOO
(OOOOO)
(2)청구인은 1997.9.1. OOO 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식잡·소매업의 사업을 개시한 후 2003.4.8. OOO OOO OOO OOO OOOOO번지로 이전하여 OOOOOO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4.8.9. OOO OOO OOO OOO OOOOO번지로 이전한 후 2005.7.25. OOO OOO OOO OOO OOOO번지 소재지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아이스크림 등을 실지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OOOO주식회사로부터 확인받은 거래내역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입물품의 물품 및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물건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아이스크림 등을 실지 매입하고 현금결제 후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명세내역확인서 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