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526502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21.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 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