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9 2020가단13915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 피고 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 항 기재 각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G에 대한 부분은 소가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 피고 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 항 기재 각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G에 대한 부분은 소가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