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522237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