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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등기부상 대표이사일 뿐이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2726 | 소득 | 2006-12-08
[사건번호]

국심2006부2726 (2006.12.0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표자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있고 실질경영자라고 주장하는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상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국심2003중389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 OOOOO 상가 201호 소재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개업일(2002.9.6.)부터 폐업일(2004.7.22. 직권폐업)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관할 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은 법인세 수시부과 결정을 하면서 폐업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으로부터 미회수된 가지급금(478,000천원)과 동 인정이자(34,206천원) 등을 합산하여 512,738천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6.1.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6,001,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8.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손OO은 청구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자기가 양OO·김OO 부부와 함께 농수산물무역 및 도소매업·자동차부품 제조업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법인의 대표가 없어 그러니 명의만 빌려주면 어떤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하여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주었다. 그후, 양OO·김OO 부부가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세금을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실제 소득의 귀속자인 양OO·김OO 부부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손OO의 권유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나, 일면식이 있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것은 일반상식에 비추어 이해가 되지 않고, 손OO·양OO 등이 청구인을 꾀었다는 증거도 없다. 또한, 이 건 대표이사 가지급금등의 실제 귀속자가 양OO·김OO라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은 법적 분쟁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소송의 확정판결전에는 그 주장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어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 대표자는 양OO·김OO 부부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양OO·김OO 부부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03.12.31.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 15,000주(지분율 30%)를 소유하였으며 양OO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17,500주(35%)를 소유하였고 손OO은 15,000주(30%)를 소유하고 있음이 법인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2002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이 478,000천원이나 청구외법인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인정이자 34,206천원(2003.6.30.이후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3.1.1.~2003.6.30.까지 일수를 계산)과 법인의 추계소득 금액(532천원)을 위 가지급금 등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6.3.14., 2006.8.3. 양OO, 김OO를 OOO경찰서와 OOOO경찰서에 고소하였는 바, 고소장 내용을 보면 “양OO은 손OO을 꾀어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한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외법인을 경영하면서 청구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 224,481천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며,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같은 뜻).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대표자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회사경영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실질 경영자가 양OO·김OO 부부가 대표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고소장은 분쟁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소송의 확정판결전까지는청구외법인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만한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의 법률상 책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국심 2003중3890, 2004.4.27 같은 뜻),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2월 8일

주심 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 국세심판관 이 광 호

국세심판관 남궁 훈

국세심판관 김 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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