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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종합부동산세의 위헌법률인지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의 이유 및 산출근거를 알 수 없었는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1519 | 종부 | 2007-06-18
[사건번호]

국심2007중1519 (2007.06.18)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님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참조결정]

국심2006전328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아래<표>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하여 무납부고지하였다.

<표> 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 및 무납부고지내역

성 명

청구번호

청구일

고지일

고지세액

처분청

비고

종부세

농특세

박OO

2007중1519

2007.4.23.

2007.2.8.

514,050

102,810

616,860

OO

신고·무납부자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종합부동산세법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 생존권, 혼인의 자유, 지방자치권, 고향의 권리를 침해하고, 응익과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2)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보유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의 이유 및 산출근거를 전혀 알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헌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은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법·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종합부동산세법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 제111조제1항제5호헌법재판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관할로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며

(2) 종합부동산세 과세전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이유나 산출근거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산출근거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 종합부동 산세의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 대상 적격 여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인지 여부

③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의 이유 및 산출근 거를 알 수 없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헌법

제38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7조【결정과 경정】①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8.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제55조【불 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5)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직권으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종합부동산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기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무납부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국세기본법 제22조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 바, 이 건 종합부동산세와 그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위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국심 2006전3287, 2007.1.4.외 다수 같은 뜻),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의 이유 및 산출근거를 알 수 없었는지 여부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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