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1538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1)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1)표시 1, 2, 3,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