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82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 00:40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 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 로 351 한화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