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및 관련 양형사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실상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상당 기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하여 실제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형사 사법작용에 대하여 방해를 초래한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아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한편 피고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당시 실업 주를 D으로 알았을 뿐 G이 실업 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