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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9가단842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748,782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2008. 12. 10.까지는 연 5%의, 2008. 12.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기망에 의하여 피고에게 돈을 편취 당했음을 이유로 원고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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