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237144
전세권설정등기등 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