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6.05 2020가단4962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