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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1 2014구합516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가. 2012.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5,155,510원의 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니온스틸 주식회사 및 해외 자회사들 유니온스틸 주식회사는 주로 냉간압연강판, 컬러강판, 갈바륨강판, 전기아연도금강판을 생산판매하는 철강회사인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해외 자회사들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이들 해외 자회사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어 2011. 12. 31. 법률 제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국외특수관계자’ 내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지급보증 및 지급보증수수료 수취 1) 유니온스틸 주식회사는 2006 사업연도에 위 해외 자회사들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고 위 자회사들로부터 지급보증금액의 0.8%를 지급보증수수료로 수취하였는데, 그 내역은 별지 <표 1> ‘2006 사업연도 소득금액 조정표’ 중 ‘지급보증금액’란, ‘원고 적용 수수료율’란, ‘기수취 수수료’란 기재와 같다. 2) 유니온스틸 주식회사는 2008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 위 해외 자회사들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고 위 자회사들로부터 지급보증금액의 0.8%를 지급보증수수료로 수취하였는데, 그 내역은 별지 <표 2> ‘2008 ~ 2012 사업연도 소득금액 조정 내역’ 중 ‘원고 적용 수수료율’란 및 ‘기수취 수수료’란 기재와 같다.

다. 세무조정 국세청은 2012년경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이하 ‘국세청 모형’이라 한다)을 개발하였고, 피고는 ‘유니온스틸 주식회사가 적용한 수수료율’이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되는 지급보증수수료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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