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2608』 피고인은 2014. 3. 10. 21:15경 인천 중구 참외전로 124에 있는 동인천 지하상가 계단에서, 행인을 상대로 동냥을 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5 ~ 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8039』 피고인은 2012.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2. 11. 4.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마실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4.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 피고인은 2008. 여름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던져 깨뜨리고, 불상의 물건을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8. 21.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동인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