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2713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3층 380.98㎡를 인도하고,
나. 36,4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3층 380.98㎡를 인도하고,
나. 36,4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