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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24358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재단법인 C은 별지 1 내지 5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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