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서4144 (2015. 9. 7.)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에 대한 상여금의 한도를 정하였을 뿐 상여금의 구체적 산정기준을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을 제외한 나머지 임직원에 대하여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에 따라 1인당 평균 ??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한 반면, ***에 대하여는 별도의 성과평가 없이 거액의 성과금을 지급한 점, 청구법인은 주주총회에서 특별성과급의 경우 당해 연도 중 가결산 결과에 따라 중간지급한다고 의결하였으나, 별도의 가결산이나 산정기준 없이 수시로 ***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23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사업장에서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기존에 외주업체를 통해 제조하던 전집류, 사전류 일부에 대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개인사업자인 OOO를 기존 거래단계의 중간에 추가함으로써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OO원 상당액의 매입원가를 부풀리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김OOO에게 지급규정 없이 상여금 OOO원 등을 지급하는 등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와의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2008~2011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 및 필요경비 OOO원을각 사업연도별로 청구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2007~2011사업연도에 김OOO에게 지급한 상여금 OOO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2012.8.9. 청구법인에게 2007~201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면서 OOO원을 김OOO 등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2.12.26. OOO국세청장이 쟁점상여금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이 2013.2.12. 청구법인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통지를 함에 따라 201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구체적인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다는 의견이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살펴보면 정기주주총회 개최 시마다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외에 임원보수에 관하여 승인·가결하고 있고, 그 지급률도 손익계산서의 가결산에 의한 세전추정이익에 따라 연간급여액의 300~1,000%(2010년 기준, 연도별로 지급률 상이)까지 지급하기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2007~2011사업연도까지의 지급결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위와 같은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처분청은 구체적인 지급규정이 아니라는 의견하나,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2서2381, 2013.7.10.)에서와 같이 상여금 지급규정은 회사평균 영업이익률을 초과한 금액의 85% 등 일정비율을 한도로 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대부분의 법인들은 특정금액을 지정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에 대한 일정비율을 한도로 정하여 놓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 구체적인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다고 본 것은 세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장 김OOO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매월 3~4회에 걸쳐 수시로 지급한 금액을 사후 정산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상여금이라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가지급금 지급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거래처에 대한 판매부대비용 및 접대비의 지출 또는 기밀비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금·찬조금·사례금 등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출한 것이고, 해당 인출액은 대부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출액이 실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뚜렷한 반증도 없이 추후 상여금으로 정산되었다고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2) 처분청은 최근 5년간의 상여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회장 김OOO에 대한 상여금이 급여액의 564.1%에 해당하는 반면, 기타 임원은 그 지급률이 5.1%에 불과하여 김OOO에 대한 지급액이 과다하다는 의견이나, 김OOO은 1965년 10월에 청구법인의 전신인 도서출판 OOO을 설립하여 1986년 5월에 법인전환한 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을 성장ㆍ발전시켜 왔고, 설립초기부터 OOO 등 1970~1980년경 출판업계의 선두주자로서 업계의 흐름을 주도하는 우수한 전집류와 국민의 지식과 교양에 도움이 되는 양서들을 잇달아 출시하여 청구법인이 우리나라 전집류나 사전의 대명사로 인식될 정도로 청구법인을 성장시켰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청구법인의 주요 수익창출 사업부문이었던 전집류 및 사전류의 사업이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 사용의 확산으로 침체에 빠지게 되자 학습지 사업분야로 진출하여 OOO 학습지사업을 개시하였고, 당시 최초로 일본 등의 학습지 사업모형인 Fax를 통한 양방향 학습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어서 논술학습지 OOO 제도의 도입과 인터넷 초등학습사이트 OOO 사업개시, 그리고 학습지교사가 학생들을 일주일에 네 번씩 모아 지도하는 공부방제도 등의 도입으로 침체기에 빠져 있던 청구법인에게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시하여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공로는 아래 <표2>의 사업연도별 매출액 변동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바, 1997~1998사업연도에는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인하여 기존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급감하여 청구법인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으나, 이와 같은 전반적인 출판업 침체기에 김OOO은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011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1998사업연도 대비 274.2% 정도 신장하였다.
OOO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기존의 생활규범이 크게 바뀌는 획기적 시대변화기를 맞이하여 경영위기에 처하였을 때 기존의 사업분야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수익사업분야를 개척하여 청구법인을 성장·발전시킨 김OOO에게는 여타 내국법인들의 일반적인 지급관례와 마찬가지로 일반 관리임원들과 차별화된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일반적으로 임원에 대한 급여 및 상여의 지급은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해당법인에 대한 공로 및 경영성과, 재무현황, 임원의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차등적인 지급기준을 정하여 집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김OOO의 공로에 대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상여금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김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공로를 감안할 때 그 지급액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지출액이 결코 과다하다 할 수 없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상여금 지급액이 사실상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고,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시 작성한 문답서에서 재무담당이사는 동 금액을 배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다른 주주들에 대한 지급액을 고려하여 상여처리한 것이라 진술하였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시기에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법인의 잉여금을 처분하기 위하여 부정기 또는 임의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하고,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되는 경우에 이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구체적인 상여금 지급기준이 있어 이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쟁점상여금을 이익의 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당초 2007~201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가 실시되고 있었으나, 조사기간이 종료되기 일주일 전에 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을 변경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할 뜻임을 통보하자 청구법인에서는 조사공무원들에게 최대한 협조하여 당초의 기간 내에 조사를 종결하고자 문답서 작성 시 조사공무원들이 질문하는 사항들의 대부분에 대하여 협조적으로 답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작성된 문답서를 근거로 쟁점상여금이 사실상은 배당이라는 의견이나, 문답서의 답변내용은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조사유형의 변경 및 조사기간의 연장을 피하기 위하여 조사공무원들의 질문사항에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어 세무공무원의 의도대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있으므로 결코 처분청의 과세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4) 청구법인 임원들에 대한 연도별 급여 및 상여 지급내역을 보더라도 김OOO은 2009사업연도까지는 급여가 대표이사 및 다른 임원들보다 오히려 적었고, 2006사업연도까지는 상여금도 거의 수령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이 김OOO은 청구법인이 기존 사업분야의 매출부진으로 경영위기에 처했을 때 새로운 사업분야로의 진출 및 새로운 수익모델의 창출로 청구법인의 지속적인 발전과 매출증대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고, 1965년 10월 회사 설립 후 40여년간 청구법인의 매출액 등에 비하여 매우 과소한 급여를 지급받고 상여금 또한 거의 지급받지 아니하면서 헌신적으로 청구법인의 발전과 국가의 출판산업 진흥에 힘써 왔다. 따라서, 김OOO은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결정·승인한 구체적인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았고, 지급내역 또한 내국법인들의 통상적인 지급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성장·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김OOO에 대한 상여금 지급전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의 원칙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와 「법인세법」 제26조의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등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김OOO에게 지급된 쟁점상여금의 상관관계는 아래 <표3>과 같다.
OOO
청구법인은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주주총회 의사록상 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세전추정이익에 따른 한도만 설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지급규정은 없고, 김OOO에게 매월 3∼4회에 걸쳐 금액이 수시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상여금 성격이 아니라 김OOO이 임의 인출한 것을 차후 청구법인에서 이를 상여금으로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김OOO에게 월 3∼4회에 걸쳐 지급한 금액은 상여금이 아니라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후에 판매관리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09년 관리보조부를 보면 “상여금-회장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액도 OOO원으로 2009년 상여금 지급내역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수입금액 및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증감과 전혀 상관관계가 없고, 김OOO의 상여비율은 564.1%로 나머지 전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여비율 5.1%의 111배로 과다하게 지급되었다. 2011사업연도의 경우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전년도 OOO원에서 OOO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여금은 전년도보다 OOO원이 많은 OOO원을 지급하는 등 그 지급기준도 일관성이 없다.
(2) 청구법인의 김OOO에 대한 상여금 지급규정은 아래 <표4>와 같고, 이는 김OOO에게만 해당하는 규정으로 다른 임직원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그 외 임직원 전원의 상여금은 경영실적에 따라 5.1%를 동률로 지급하였다.
OOO
통상적인 상여금 지급규정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초과할 때에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2003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한번도 OOO원에 미달한 경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여금 지급기준의 최고비율 적용 구간을 OOO원으로 설정하여 항상 최고비율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상적인 지급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지급하는 쟁점상여금이 타 임직원에 비하여 과다한 것이 창업부터 현재까지 법인 성장에 대한 공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여금이 지급연도의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과거 성과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한다면 과거의 유보된 이익잉여금 처분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영총괄이사인 이OOO도 문답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도 쟁점상여금을 배당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을 인지하였으나, 김OOO을 제외한 타 주주들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어 상여금으로 처리한 것이다.
(사) 법원의 판결(대법원 2013.07.12. 선고 2013두4842 판결)에서도 객관적인 지급기준 없이 다른 임원에 비하여 특별한 기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유보된 이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지급한 상여금은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청구법인은 김OOO이 사실상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사주가 임의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OOO원이 넘는 사주 개인의 펀드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변칙적인 방법으로 쟁점상여금을 상여금 명목으로 부당하게 손금처리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회장에게 2007~2011사업연도에 지급한 상여금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7~2011사업연도에 김OOO에게 지급한 아래 <표5>의 쟁점상여금을 상여금 지급규정 및 합리적 기준 없이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사업연도별 김OOO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에 대한 보수 지급 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의 정관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1.15.임원상여 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이후, 청구법인은 이사회에서 김OOO(회장)에 대한 임원상여 한도를 OOO원으로 하는 안건을 각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정기주주총회에 앞서 아래와 같이 이사회에서임원 보수의 건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이후, 청구법인은 이사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급여 및 상여금)를 OOO원으로 하는 안건을 각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주들은 2007.3.29. 임원보수 및 김OOO에 대한 특별성과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청구법인은 이후 2008.3.28, 2009.3.30., 2010.3.30. 및 2011.3.31. 연도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를 OOO원으로 정하면서 김OOO에 대하여 임원 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세전추정이익의 규모에 따라 아래<표7>의 지급률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것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청구법인의 2011년도 임직원(회장 김OOO 제외)에 대한 성과금 지급 관련 품의서(총무팀)인 “2011년 본사 MBO 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의 건”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팀별 사업결산 및 BU별 평가(A등급, B등급)에 따라 청구법인의 임직원 265명(임원 포함)에게 총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연도별 지급 현황은 아래 <표8>과 같고, 김OOO의 성과금 지급에 대한 품의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사)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작성한 청구법인의 경영총괄상무이사 이OOO에 대한 문답서(2012.4.16.)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아)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회장 김OOO이 청구법인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하면서 2002.5.8. OOO 인터뷰 기사와 1997년 학습지사업 진출 당시의 청구법인의 내부문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주총회에서 김OOO에 대한 특별성과급에 대하여 세전추정이익의 규모에 따라 일정 지급률을 정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의결하였으나, 실제 위 지급률은 상여금의 한도를 정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지급한 연도별 쟁점상여금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김OOO을 제외한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총무팀에서 연도별로 성과를 평가하여 전체 성과금을 일정기준에 따라 1인당 평균 OOO원 이하(임원의 경우 OOO원 내외)의 금액을 지급한 반면, 김OOO에 대하여는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별도의 성과평가 없이 OOO원의 거액의 성과금을 지급한 점, 청구법인은 주주총회에서 특별성과급의 경우 당해연도 중 가결산 결과에 따라 중간지급한다고 의결하였으나, 연중 별도의 가결산이나 금액산정기준 없이 수시로 김OOO에게 이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경영총괄상무이사는 조사청의 문답서에서 쟁점상여금이 김OOO에 대한 가지급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당기 경영실적과 무관하며, 배당을 지급할 경우 법인의 경영실적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김OOO에게만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을 김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이를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