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14 2018가단1411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C카드대금채무 5,485,123원 및 이에 따른 이자,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C카드대금채무 5,485,123원 및 이에 따른 이자,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