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14 2018가단1411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C카드대금채무 5,485,123원 및 이에 따른 이자,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