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노1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4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차량 3대가 손괴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위 손해에 대한 피해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