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22171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6. 5.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B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6. 5. 25.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