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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0.28 2016가단56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13,574원 및 그 중 20,511,513원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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