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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20가단25800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골드클래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진)

피고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용)

2021. 2.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847,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2020. 9.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공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소로서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청의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그 처분에 따라 이미 납부된 금원의 지급을 부당이득으로서 구하는 소는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 서구 ○○동 일대에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3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주소 생략) 대지 19,800㎡를 분양받아 위 대지 지상에 ‘인천 (아파트명 생략) 아파트’를 신축하였다.

다. 피고 소속의 인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장은 원고에게 상하수도 요금 신설 공사비 및 분담금으로 111,847,24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6. 9. 6. 위 금액을 피고에게 수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택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수도법 제71조 제1항 이 정하는 원인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상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징수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에 위반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징수한 이 사건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급수공사비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원인자 부담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급수공사비는 원고가 신축한 건물의 분양대금에 포함되었으므로 수분양자만이 실질적으로 비용을 납부한 주체이고, 원고는 위 급수공사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수도법 제71조 제1항 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전문은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 제1항 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 제2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법령에서 정한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볼 것인지, 분양받은 택지에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인 원고로 볼 것인지에 달려 있는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원인 제공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1)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생활용수에 대한 수요를 발생하게 하여 상수도의 신설·증설을 야기한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데 근본 취지가 있으므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상수도시설 확대를 야기한 실질적 원인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지 그 사업지구 내의 부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물 소유자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 등 소유자는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택지 내의 각 토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에 불과하고, 원고가 신축한 건물이 택지개발사업에서 당초 예정한 규모와 용도를 초과하여 신축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수도법 제71조 제1항 이 정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토지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원고에게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하자가 있고, 이는 수도법령이 정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하자가 중대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등 참조).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수도법 제71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서 과세 처분의 상대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원고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1) 수도법 제71조 제1항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주택단지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2호 는 ‘주택단지란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법령은 건축물이 실제로 건축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부지를 조성한 자’를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 규정한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이 사건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원인 제공자에 해당한다.

2) 수도법이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은 실제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수돗물의 실제 사용 여부를 묻지 않고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납부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택지개발행위가 시행되면 건축물이 건축되기 전이라도 당초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한 범위에서는 이미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 원인이 발생한 것이고, 이후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수도시설 신설 및 증설의 원인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비용 발생의 원인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원고의 신축 건물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수도법 제71조 제1항 , 제2항 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그 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조례는 모법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나 원인자부담금 부담주체의 범위를 확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별표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규정을 근거로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담주체의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다.

다.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및 범위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의 실질 부담주체는 수분양자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의 붇분담금 고지에 따라 원고가 위 액수에 달하는 돈을 납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당연무효인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은 원고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납부한 111,847,24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납부일인 2016. 9.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9. 15.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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