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5. 09:00 경 서울 송파구 문 정 1 동 주민센터 앞에서부터 송파구 동 남로 132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 중 알콜 농도 0.243%( 위 드마크 공식적용)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