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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51151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3. 26.부터 2017. 3.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법인’이라고 한다)는 영화제작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원고 법인이 제작하는 영화의 에니메니션 감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는 D대학교 에니메이션과 조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470)에서 다음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대학교 애니메이션 과에서 조교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평소 후배들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A 및 위 회사 대표 겸 애니메이션 감독인 피해자 B이 소속 직원들에게 일을 많이 시킨다’는 소문을 듣던 중 마침 위 회사에서 제작한 영화가 개봉하여 관심을 끌자, 피해자들이 마치 그 직원들에 대하여 부당한 처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 16:57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F 5층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오늘의 유머’ 사이트(todayhumor.com) 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으로 ‘A, 애니메이터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수 년만에 드디어 극장판이 나왔습니다. A라고하면 사실 애니메이터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족 같은 회사로 유명합니다] 특히 신입애니메이터들 빨대로 쪽쪽 빨고 버리는 걸로 유명한데 쫓아내는 감독의 멘트도 쿨합니다. "너 아니어도 대한민국에 졸업하는 애니메이션과 애들 넘쳐"라는 마인드가 박혀계시지요. 월급은 없습니다. (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신입애니메이터들을 쫓아내면서 “너 아니어도 대한민국에 졸업하는 애니메이션과 애들 넘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 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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