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464 (2011.02.1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은 당초 취득할 당시 농공단지 내 휴·폐업된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며 그 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를 취소하고 다시 과세하는 것은 그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함으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OOOOOOOOO 제23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참조결정]
조심2009지012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2009.1.29. 취득한 OOOO OOO OOO OOO OOOOOO 토지 4,577㎡및그 지상 건축물908.4㎡(이하 “이 건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OOOOOOOOO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 내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그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종전 사업자가 공장으로 사용하고있는이 건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농공단지 내 휴·폐업된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341,03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820,600원, 등록세6,820,600원, 합계13,641,200원을 2010.1.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전 사업자가 공장을 폐업한 후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을 농공단지 내 휴·폐업된 공장의 대체입주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고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그 후 이 건 부동산이 농공단지 내 휴·폐업된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 OOO은 2009.1.28. 이 건 부동산 내공장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인2009.1.29. 공장등록과 농공단지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OOO이 이 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OOOO(OOOO)을 그대로 인수하여 동일한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고 석재공장도 청구인이 이 건부동산을 OOO로부터 취득하는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가동을 하였음이전력사용량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부동산은 농공단지 내 휴·폐업된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부동산이 농공단지의 휴·폐업된 공장에 해당되는지여부
나. 관련 법령
(1) OOOOOOOOO
제23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 안의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해당 농공단지관리기관 또는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경우를 제외한다)와 3년 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농공단지 내 휴·폐업된 공장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청구인과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 OOO은 형제로서, OOO은 2009.1.28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 내에서운영중인 석재공장(OO OOOOOOOO OO)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341,030,000원에 매도하였으며,청구인은 OOO이 운영하던 OOOO의 인적·물적 설비를 그대로 인수하였다.
(2)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농공단지의 관리기관인 처분청은2009.1.29.OOO과 체결한 농공단지입주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날 청구인과 농공단지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 내 공장(OOOO)의 전력사용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 사용량(㎾) | 구 분 | 사용량(㎾) |
2008년 10월 | 13,802 | 2009년 1월 | 9,816 |
11월 | 12,974 | 2월 | 11,266 |
12월 | 13,704 | 3월 | 8,160 |
(3) OOOOOOOOO 제23조에서 농공단지의 휴·폐업된 공장에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농공단지 내 휴·폐업된 공장용 부동산을 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라 함은 종전 사업자가사업을 그만두거나 중단한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당해 공장에서 종전의 사업 또는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고할 것이다.
(4) 청구인은 2009.1.29.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과 OOOO의인적·물적 설비를 그대로 인수하여 OOO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한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OOOO의 전력 사용량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OOOO의 경우 그 대표자만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을 뿐 공장 가동의 중단 등 사실상 폐업으로 볼 만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 폐업된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5) 살피건대,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농공단지 내휴·폐업된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할 것이나,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현황을 오인하고청구인이 OOO을 대신하여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고 보이는 바, 그 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를 취소하고 다시 과세하는 것은 그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OO OOO OO OOOOOOOO, OOOOOOOOOO OO).
(6)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