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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3567 | 부가 | 1996-12-30
[사건번호]

국심1996중3567 (1996.12.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존사업장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쟁점매입세액은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95.12.1 부동산임대업 추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존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동 OOOOOO(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68.7.30부터 도로표지판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95.12.1 기존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청구인소유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이하 “신설사업장”이라 한다) 대지 1,127㎡ 지상에 95.5.25 지하 2층,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3,387.79㎡의 건축허가를 받아 동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건물공사비로 95년 제2기에 424,600,000원(부가가치세 38,600,000원 포함), 96년 제1기에 235,400,000원(부가가치세 21,400,000원을 포함한 가격이며 95년 제1기분을 합계한 60,000,000원을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각 지급일에 동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존사업장에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타사업장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96.6.16 청구인에게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646,000원 및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39,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0 심사청구를 거쳐 96.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기존사업장이 협소하여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신설사업장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쟁점매입세액이 발생하였는 바, 신설사업장에서는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도로표지판 제조업외에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기 위하여 건물공사비를 지급하기 전인 95.12.1 기존사업장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규사업장 공사비는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서 쟁점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데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지역에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기존사업장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쟁점매입세액은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95.12.1 부동산임대업 추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존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조(등록)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과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68.7.30부터 기존사업장에서 도로표지판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95.12.1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나 기존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신규사업장의 건축공사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쟁점매입세액은 95.12.27, 95.12.31 및 96.3.30에 발생한 것이며, 신규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은 96.6.1에 신고되었음이 확인되고, 위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하겠으나, 신설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없이 기존사업장의 업종과 다른 신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의 설비 등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는 못한다 할것이다(대법원 85누682, 86.6.24 재경원예규 소비22601-701, 90.7.21 등 다수 같은 뜻임).

(3) 청구인의 경우 기존사업장과 신설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다르고,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설사업장 의 건축허가서상 동별개요를 보면, 그 용도가 음식점, 소매점, 사무실, 의원, 학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의 사업(도로표지판 제조업)이 이전하기에 적절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96.6.1자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도 부동산임대업으로 되어 있으므로 기존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목적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전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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