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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00병원이 OO대학교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731 | 지방 | 2014-11-0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731 (2014.11.06)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2013.9.11. 2013년도분 재산세(토지분) 고지서를 수령하고 2014.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학교인 00대학교가 00병원을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00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료현황 및 수익금 사용용도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1. OOO이2013.9.1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OOO원에 대한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OOO이 2014.1.9. 청구법인에게 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OOO에서 이루어지는 OOO등의실습현황, 진료현황 및 수익금 사용용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처분을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에대하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2013.9.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에 대한 2013년 9월분부터11월분까지의지방소득세(종업원분) 합계 OOO원을 2013.10.10.부터2013.12.10.까지의 기간 중에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위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분과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납부분에 대하여 2013.12.1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불가통지를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은 OOO의 부속병원으로서 국립 및 사립대학의 부속병원과 동일하게 그 설립과운영목적이 OOO의 간호학과 및 병원관련학과 학생들의 의료인으로서 간호사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하고, OOO 학생들이 매학기별로 OOO에서 현장실습·실습교육을 수련하고 있기 때문에 구「지방세법」에서 OOO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 대한구 보건사회부장관의 질의회신OOO, 청구법인에대한 대법원판결OOO,OOO의 질의회신OOO,OOO의 심사청구 결정통지OOO, OOO의질의회신OOO, 및 OOO의 심사청구 결정통지OOO 등에서 OOO을 간호사 및 의료관련학생들의 현장실습·실험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함에 따라 그간 OOO에 대한 모든 지방세가 취소되거나 면제되었고, 현재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목적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2011년 1월「지방세법」이 개정되고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신설되었다 하여도 단순히 세목의 명칭이 바뀌었을 뿐이므로 OOO은 계속하여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OOO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OOO에 대한 대법원판결 등을 근거로 OOO도 지방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의료관련대학의 부속병원과 비교할 때 조세부과의 형평원칙에 위배되고, 대법원 판결 및 상급기관의 판단에도 배치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공공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OOO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이므로 OOO의 부속병원인 OOO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한 감면규정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2항의 감면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종전 사례〔구 내무부장관의질의회신(세정 13407-525, 1997.5.28.), 및 구 내무부장관의 심사청구 결정통지(심사 13442-1628,1997.11.28.)]는“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을 확대해석하여 간호대학의 부속병원은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으로판단한 것이었으나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OOO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OOO의 고유목적 사업은 환자의 진료 및 치료라 할 것이고 학생들의 실습교육은 병원운영의 일부이고 병원의 주된 용도라거나 종업원들의 주요 직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OOO의 8개 학과중 OOO는 학생들의 실습장소로 제공되기는 하나 OOO 소재 타 병원 및 보건소에 가서도 실습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OOO의 사업소와 종업원이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에 직접 사용한다고 할 수 없어 병원의 고유 목적사업인 환자의 진료 및 치료에 주된 직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41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종전 사례에 따라 OOO에 적용되었던 비과세 등 감면처분 등도 구 행정안전부 심사결정 제2006-1119호, 2007.2.26.,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두15350 판결,및 OOO 유권해석OOO 등의 최근사례를 참조하여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이 OOO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청구법인은 OOO.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전문대학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이 운영하는OOO원장은 1987.2.13.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의료법인 성질에관한질의를 하였으며, 구 보건사회부장관은 1987.2.17. 위 질의에 대하여의료법인이 설립한 병원과 학교법인이 설립한 병원의 의료활동은 「의료법」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회시OOO를 하였다.

(나)청구법인은1987.10.13. OOO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OOO하였고, 동 판결문에는OOO을 개원하고 계속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제공하고 있는사실, 그런데 위 대학의 학생수는 OOO으로서 연간 OOO 정도의 학생들이 위 병원에서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에 대한실습을 받고 있으며, 위 병원에서는 이들의 실습에 대한 평가를 하여 위 대학에 보고하고 있고, 또 위 병원은 영세민, 나환자 또는 무의촌 지역의 환자에 대하여 무료진료 또는 감액진료를 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모두 원고법인의 자체운영, 위 대학 및 OOO의 유지, 병원의 시설관리비등에 충당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비록 위 OOO건물이 비영리법인인 원고법인의 정관상에는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닌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그 실제의 사용관계가 위 인정과 같은 이상 이는 원고가 그 사업에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또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할 것이어서, 위 각 법조에 의하여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므로, 위 병원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되어 있다.

(다)OOO은1988.12.27.OOO 사업소세 부과처분에대한질의회신OOO에서 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OOO을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으로 회신하였고, 1989.5.29.OOO 사업소세 부과처분에 대한심사청구결정OOO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취소결정하였다.

(라)OOO은1997.5.28.OOO 사업소세관련 질의에 대한회신OOO에서 위 대법원 판결이나, 위 심사결정사례처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부속의료기관을 개설, 학생의 실험, 실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사업소세는 비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고, 1997.11.28.OOO 사업소세 부과에 대한 지방세 심사청구 결정통지OOO에서도 동일한 취지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취소결정하였다..

(마)처분청은OOO에 대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과세근거로 간호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의 전문대학으로서 의과대학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여기에서 학교를경영하는 사업에는 병원을 경영하는 사업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OOO과 간호전문대학인 OOO의 부설병원인OOO이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달리 기타 비과세사업자로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OOO과이와 동일한 취지의 OOO의 지방세 비과세대상 해당여부에 질의에대한 OOO을 제출하고 있다.

(바)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OOO는 재학생수는 <표1>과 같고, 간호과 실습현황은 <표2>와 같으며,OOO은 OOO 및 다른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및 4주 실습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먼저, 본안심리 전에 이 건 재산세 등의심판청구가 적법한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2013.9.11. 이 건 재산세등의 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고지OOO하였고, 청구법인은2013.9.30.이 건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3.12.13. 이 건 재산세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2014.1.9. 이 건 재산세 등은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3.21.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청구법인은 2013.12.13. 처분청에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하였고, 처분청이 2014.1.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재산세는 신고납부세목이 아니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자 하였다면 청구법인에게 이 건재산세 등이 부과고지된 2013.9.11.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90일을 경과한 2014.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다음으로, 지방소득세(종업원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살펴본다.

처분청은OOO에 대한 대법원 판결OOO과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OOO등을 OOO에 대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의 과세근거로 제출하고 있지만, OOO에 대한 대법원 판결OOO및OOO 심사청구결정OOO 및OOO의 심사청구결정OOO 등에서 OOO은 설립목적, 이용현황 및 수익금의 사용 내역 등을 볼 때 수익금이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전문대학인 OOO의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사업소로 보아 구 사업소세(종업원할)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OOO이 이 건지방소득세(종업원할)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병원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교인OOO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OOO에서 이루어지는 OOO등의실습현황, 진료현황 및 수익금 사용용도 등을 재조사하여 위 OOO에대한 대법원 판결 및 심사결정 등에 판시된사실관계와 상이한지 여부를확인하여 지방소득세(종업원할)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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