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51968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11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11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