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20686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6,066,209원 및 그 중 382,315,328원에 대하여는 2014. 11.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6,066,209원 및 그 중 382,315,328원에 대하여는 2014. 11. 26.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