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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20686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6,066,209원 및 그 중 382,315,328원에 대하여는 2014. 11.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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