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4.30 2018노406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경찰에 대한 폭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히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