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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11101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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