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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9누3192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행부터 제4면 제2행 사이의 “(을 제5호증으로 볼 자료가 없다)” 부분을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유엔난민기구가 작성한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 제37절 내지 43절, 제51절 내지 53절에 따르면, 난민신청인에게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지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신청인의 주된 동기가 공포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갑 제6호증), 영적인 공격이라고 하여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종교단체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원고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원고가 처한 관련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원고에게 ‘종교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위와 같은 박해에 대한 주관적 공포를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공포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요구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종교단체의 존재나 그 실체 내지 활동 상황, 원고나 가족이 당한 위협 등과 관련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공포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2018년 라이베리아의 취약국가지수가 92.6점으로 전 세계 30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북한(93.2점, 28위)과 유사한 수치인 점 갑 제8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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