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1. 28. 00:05경 경기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에 있는 청강문화산업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산마트 방면에서 청강문화산업대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차량을 우측으로 비스듬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 있는 보도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보도 우측 약 2-3m 아래에 있는 도랑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마장면 해월리에 있는 CU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