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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241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29,680원 및 그 중 39,232,850원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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