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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0 2016가단10652
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기계를 인도하고,

나. 90,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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