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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0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고 보이며,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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