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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5 2017가단952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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