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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15 2021가단7163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B, C,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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