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구1452 (2012.04.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세 경감세액은 경감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OOO은 경감세액을 퇴직금에 반영한 것이 지침을 위배한 것이라고 회신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2구14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1.2.14.부터 택시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조세특례제」106조의7 제1항에 따라 각 OOO원과 OOO원을납부세액에서 경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위 과세기간 중 경감한 부가가치세 중 합계 10,814,11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통보하자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 제3항에 의거 계산한 세액을 추징하여 2012.1.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원과 2011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금액을 매월 일정액으로 운전기사에게 지출한 후 운전기사가 퇴직할 때 퇴직금계산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만큼 추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운전기사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의 규정에 의거 운전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사용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매월 종업원에게 지출하였으며,추후 종업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 계산시 부가가치세 경감 세액만큼 추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종업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한다고 주장하나,국토해양부장관은 부가가치세세 경감세액을 퇴직적립금 명목으로사용한 것은「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위반되는 것으로판단(대중교통과-3214, 2011.8.16)하였고, 이를 근거로 대구광역시장이쟁점금액을 부당사용금액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를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와 달리 사용한 것으로 보아경감세액을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한다.
1.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
2.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대구광역시장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부당사용 통보공문(대중교통과-16815, 2011.12.6.)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공제한 세액(납부세액의 90%) 중 대구광역시장이 부당사용액으로 통보한 쟁점금액에 이자상당액(일 3/10,000)과 가산세(부당사용세액의 20%)를 합한 금액을 추징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OOO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대구광역시장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퇴직금적립금으로 반영한 것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자(대중교통과-9110, 2011.7.19.), 국토해양부장관은 동 지침상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경감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회신(대중교통과-3214, 2011.8.16.)하였다.
(나)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은 처분청에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용지침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 제3항에 따라 추징할 것을 통보하는 공문(대중교통과-12938, 2011.9.30.;대중교통과-16815, 2011.12.6.)을 발송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기간 중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퇴직금에 반영된 내역을 제시하였다.
(4)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만 사용하면서 근로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을 사용의 기본원칙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경감해 주기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하거나 근로자가 아닌 관리직 직원의 후생복지 및 사용자의 경영개선, 노동조합 운영비 등을 위해 사용·지원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쟁점금액은 운전기사의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가) 위「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용지침을 보면, 동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경감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장이 청구법인과 같이 경감세액을 퇴직금에 반영한 것이 동 지침을 위배하였는지를 질의하자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는 위 금지조항에 의하여 사용지침을 위배한 것이라고 회신하였고, 그에 따라서 대구광역시장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한 사용금액이므로 추징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한 것이다.
(나)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경감세액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그 위임을 받은 관할 자치단체장이 통보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감세액을 추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동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