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2097 (2016. 9. 26.)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상속 개시 후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등기한 점, 작성일이 동일자로 표기된 등기소에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처분청에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과 형식이 상이하여 당초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인 ???에게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에게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인 쟁점토지가 분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잼점토지와 관련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4.9.3. 사망한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청구인 조OOO은 배우자, 청구인 김OOO은 아들)이다.
나. 상속개시 당시 OOO 답 2,188㎡ 및 같은 리 277-2 답 7,583㎡ 합계 9,7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상속인 중 장남인 청구인 김OOO가 2015.1.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고, 2015.2.4. OOO도시공사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OOO을 지급(쟁점토지 소유권은 2015.2.10. OOO도시공사로 이전됨)받았다.
다. 청구인들은 위 쟁점토지 보상금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조OOO이 상속받고 나머지는 장남인 청구인 김OOO가 상속받는 것으로 하여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2015.1.19.)하였다면서 위 OOO원을 조OOO의 상속재산으로 하여 이와 관련한 배우자상속공제액 OOO원을 공제하여 2015.3.13. 상속세 OOO하였다.
라.OOO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 김OOO가 상속받았으므로 쟁점금액과 관련한 배우자상속공제 OOO원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3.9. 청구인들에게 2014.9.3. 상속분 상속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상속 당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고, 상속재산분할 기간내에 청구인 조OOO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토지가 아닌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이 상속재산으로서 배우자가 상속하고 상속재산분할 기간 내에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OOO도시공사는 상속개시일(2014.9.3.) 이전인 2013.1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따른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 및 고시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14.6.5. 수용에 대한 협의 절차가 개시되었던바,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토지는 수용이 예정되어 있어 피상속인의 처분권이 법령상 제한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OOO도시공사에 이전된 것이다.
상속개시 이전에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1.6.25.선고 90누7838 판결, 같은 뜻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OOO도시공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쟁점토지의 대가인 수용보상금이 상속재산이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에서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간”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2015.1.19. 쟁점토지 수용보상금 중 쟁점금액 OOO원을 청구인 조OOO에게 분할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고, 다음 <표1>와 같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 기간 내에 수용보상금을 청구인 조OOO에게 지급하였는바,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OOO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아닌 수용보상금이 상속재산이고, 이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간 내에 분할하였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3조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을 매매·교환·수용 등에 의하여 유상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양수인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시점에서는 아직 부동산의 양도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그 부동산 자체가 상속재산이 되는바(대법원 2002.2.26.선고 2010두5040판결, 같은 뜻),
쟁점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2014.9.3.)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4.12.23. 수용재결이 되어 보상금액과 수용개시일(2015.2.6.)이 확정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은 수용보상금이 아닌 쟁점토지이다.
(2)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간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간까지 배우자인 청구인 조OOO에게 등기가 되지 아니한 쟁점토지는 배우자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OOO원(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 OOO원 중 일부)과 관련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② 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따른 법률
제24조【사업의 폐지 및 변경】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재결의 신청】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5.3.13. 배우자상속공제액 OOO원을 포함한 상속공제금액 및 쟁점금액을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2) OOO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의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인 조OOO에게 상속재산분할기간 내에 청구인 조OOO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금액 OOO원을 배제하고 OOO원(일괄공제액)으로 배우자 상속공제금액으로 변경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상속세 조사결과 보고서에 나타난다.
(3) 쟁점토지와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들이 2015.1.22. 쟁점토지 상속등기를 하면서 OOO등기소에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①(2015.1.19.)과, 2015.3.13.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②(2015.1.19.)를 비교하면 다음 <표2>와 같고 그 내용, 줄간격 및 양식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청구인 김OOO는 2015.3.19. 수용보상금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 조OOO의 OOO계좌에 이체하였으며, 입금된 금액의 사용내역은 <표3>와 같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OOO
(6)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고, 청구인 김OOO는 2015.9.30. 자신이 쟁점토지 전부를 OOO도시공사에 OOO원(지장물가액 OOO원 제외)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5과세연도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OOO
(7) 청구인들은 경기도 고시(제2013-369호, 2013.12.5.), 상속재산분할협의서②(2015.1.19.), 청구인 김OOO 명의의 금융계좌, 입출금표, 국고납부확인서, 파킨슨병 확진 진단서(OOO요양병원, 2015.10.14.)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8)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아닌 수용보상금이 상속재산이고, 이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간 내에 분할하였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속 개시후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등기한 점, 작성일이 동일자로 표기된 등기소에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①과 처분청에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②의 내용과 형식이 상이하여 당초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인 조OOO에게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상증법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면서 등기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조OOO에게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인 쟁점토지가 분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