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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12 2015가단2148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8.부터 피고 B은 2016. 2. 12.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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