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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8 2019노1271
준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및 주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스스로 거동이 가능하였고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팬티를 벗고 적극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피해자의 퇴거 요구 불응을 이유로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을 리 만무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에는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다가 숙소로 돌아가 잠을 자고 일어난 후에야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이 기억났다며 비로소 피고인을 신고하였는데 그 경위는 상당히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 남자친구와 호텔에 투숙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기억에 혼선이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부족한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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