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483]
중앙노동위원회 | 징계해고 | 2018-09-06
구분
징계해고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정영미
등록일
20180906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두 차례의 음주운전 사고로 징역 6월의 실형을 받은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의 양정기준은 ‘정직~해임’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선 의지를 믿고 최초 견책 처분을 하였지만 근로자는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한 달간 두 차례나 유발하여 당사자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된 점, ③ 상벌규정상 재심의의 절차를 통하여 원처분(정직 6월)보다 더 중한 처분으로 의결하는 것도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5차 인사위원회 의결 내용을 통보 받지 못했으므로 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5차 인사위원회 의결은 잠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서 아직 ‘확정력’이 생긴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단체협약 제37조 제4호의 ‘징계결과’란 ‘재심의’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처분의 의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징계절차에 있어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5차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근로자 소속 노동조합에 알려주었고, 근로자는 6차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후 충분히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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