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09 2014고단30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3층에 있는 ‘E’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 F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0,000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