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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2도15394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

A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 편취를 공모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발견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C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으나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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